제8절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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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그 정본·등본이나 초본,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4조 1항). 이는
민사소송법 제151조 1항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고 다만,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그 업무처리요령의
개요에 대하여는 민사(상) 제6장 5. 나. 참조.
여기에서는 가사비송사건의 비공개원칙 및 사건관계인의 절차관여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점만을 언급하여 둔다.
2. 청구인
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이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특
성에 비추어 여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나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은 물론 절차에 참가한
제3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당사자 이외의 즉시항고권자 등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소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구하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증서나 소의 제기증명 등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할
것이다.
3. 열람·등사,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사건기록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또는 증거서류, 재판조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의 결과 및 보고, 심판서 외에, 사건관계인의 사신(私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사건처리를 위한
간략한 메모 등이 포함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그중 사신이나 메모는 열람, 등사 또는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인바, 그 조사보고서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의 비공개원칙에 비추어 제3자에게 무제한으로 이를 열람, 등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열람 등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도 개인비밀의 보호를 통한 원만한 사건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열람 등을 허가할 것인가는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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